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기술ㆍ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