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72조(과태료)제10장 벌칙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10장 벌칙

제72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금융지주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2조(과태료) 2단 16 · 3단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2.4.27, 2009.7.31, 2014.5.28, 2017.4.18>

1. 삭제<2015.7.31>

2. 삭제<2017.4.18>

3. 삭제<2017.4.18>

4. 삭제<2017.4.18>

5. 삭제<2017.4.18>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자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 삭제 <2009.7.31>

⑤ 삭제 <2009.7.31>

⑥ 삭제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