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6(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조 ③이 법령제8조의5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2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다음 조 제8조의7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