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상호사용 금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2조 과태료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의2인가받을 의무 등 다음 조 제6조인가 등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