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경영공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2조 과태료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다음 조 제57조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