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9조(과태료)
2단 1
① 제8조를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제8조 명칭의 사용제한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