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9조 과태료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등기 다음 조 제9조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