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2단 2
이 법제33조 업무
중소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2. 예금ㆍ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3.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ㆍ인수 및 사채(社債)의 응모ㆍ인수ㆍ보증. 다만, 주식의 인수는 중소기업은행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 주식 또는 사채는 수시로 매각(賣却)할 수 있다.
4.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과 보호예수(保護預受)
5. 지급승낙(支給承諾)
6. 국고대리점
7. 정부ㆍ한국은행 및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借入)
8.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법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는 중소기업자로 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