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에 제2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5조의2 업무방법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업무와 재산의 승계 다음 조 제58조거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