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업무)제4장 업무

법령 중소기업은행법 제4장 업무

제33조(업무)

현행 (2026-10-29) 2021.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업무) 중소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2. 예금ㆍ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3.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ㆍ인수 및 사채(社債)의 응모ㆍ인수ㆍ보증. 다만, 주식의 인수는 중소기업은행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 주식 또는 사채는 수시로 매각(賣却)할 수 있다.

4.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과 보호예수(保護預受)

5. 지급승낙(支給承諾)

6. 국고대리점

7. 정부ㆍ한국은행 및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借入)

8.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