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장 보칙

법령 중소기업은행법 제7장 보칙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2026-10-29) 2021.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와 「한국은행법」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2015.7.31>

②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