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공과금의 면제) 중소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연차보고서 다음 조 제51조동산·부동산의 소유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