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53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53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한국산업은행법제3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중소기업은행법제52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의2예비인가 다음 조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