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제11조(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2.12.6>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의견의 요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