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법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2.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7.2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