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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2. 19. 시행 · 타법개정 제17037호 조문 18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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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법인격
  3. 제3조사무소
  4. 제4조자본금
  5. 제5조등기
  6.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8. 제8조대리인의 선임
  9.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10. 제10조사업
  11. 제11조손익금의 처리
  12. 제12조사채의 발행 등
  13. 제13조차입금
  14. 제14조보조금
  15. 제15조감독
  16.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7. 제17조벌칙
  18. 제18조과태료
부칙 1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7037호, 2020. 2. 18.>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업ㆍ농촌 및 농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제10조 생략

부칙 <제16791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3호, 2015. 6. 22.>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2815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3>까지 생략
<33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8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32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본다. 이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의로 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 법률 제10886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제4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0조의3제1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④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⑤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인용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9476호, 2009. 3.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1> 까지 생략
<292>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135호, 2004. 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3887호, 198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농어촌개발공사"는 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본다.
제개정이유2021. 2. 19.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식품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비자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미래 유망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은 소규모 영세 업체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어 연구개발 투자 등의 부족으로 수산식품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산업진흥법」으로부터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음(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2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식품클러스터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제13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15조).

사.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제16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수산물 등의 생산자 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음(제19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5조).

차. 수산식품 등의 품질 향상,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수산식품 산업표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및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31조).

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수산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음(제38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