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권한의 위임)①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해당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인접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 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조 ←①이 법령제3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다음 조 제10조공사중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