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
제3조의2(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의2(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