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
제2조(정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9.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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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7.12.26, 2020.5.19, 2020.12.22, 2024.12.20, 2026.6.2, 2026.9.8>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

나. 「도시개발법」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라. 「주택법」

마. 「택지개발촉진법」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 「공공주택 특별법」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너.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처.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2. 3. 시행분 → 2027. 9. 9.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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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7.12.26, 2020.5.19, 2020.12.22, 2024.12.20, 2026.6.2, 2026.9.8>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
나. 「도시개발법」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라. 「주택법」
마. 「택지개발촉진법」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 「공공주택 특별법」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너. 「빈집빈 및건축물 소규모주택정비 정비에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특별법」
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처.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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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9.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395@2027-09-0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7.12.26, 2020.5.19, 2020.12.22, 2024.12.20, 2026.6.2, 2026.9.8>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

나. 「도시개발법」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라. 「주택법」

마. 「택지개발촉진법」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 「공공주택 특별법」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너.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처.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