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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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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학교용지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9. 시행 · 타법개정 제21901호 조문 18 교육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0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1조 목적개정2026. 12. 3. 시행
  2. 제2조 정의개정2026. 12. 3. 시행
  3.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개정2026. 12. 3. 시행
  4.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개정2026. 12. 3. 시행
  5.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개정2026. 12. 3. 시행
  6. 제8조 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개정2026. 12. 3. 시행
  7. 제2조 정의개정2027. 9. 9. 시행
  8.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개정2027. 9. 9. 시행
  9.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개정2027. 9. 9. 시행
  10. 제10조 공사중지 요청개정2027. 9.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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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개정
  2. 제2조정의개정
  3.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문제 1개정
  4. 제3조의2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5.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개정
  6.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7.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개정
  8.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9.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10.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11.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12.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13. 제7조의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14.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개정
  15. 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16. 제9조권한의 위임
  17. 제10조공사중지 요청개정
  18. 제11조과태료
부칙 3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901호, 2026. 9. 8.>

부칙(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901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처.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전단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0조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38> 및 <3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722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학교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2조, 제4조의 개정규정(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리모델링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금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현금 기부채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68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67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경우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55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유치원의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중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중지 요청은 이 법 시행 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제29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9>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083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라 실시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09호, 2017. 12. 26.>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604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및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ㆍ제5항, 제5조의4,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사중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요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의 납부 독촉을 받은 납부의무자의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4569호, 2017. 2. 8.>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을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을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으로 한다.
<25> 및 <26>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567호, 2017. 2. 8.>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로 한다.
제40조 생략

부칙 <제14468호, 2016. 12. 27.>

부칙(사립학교법) <제14468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제10조 중 "「주택법 제91조"를 "「주택법」 제94조"로 한다.
<8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782호, 2016. 1. 19.>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25>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006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98호, 2013. 8. 6.>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70> 및 <71> 생략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8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9743호, 2009.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1.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지역 내 학교용지 중 이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하고, 제5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잡종재산인 국ㆍ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한다.
<7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970호, 2008. 3. 21.>

부칙(도시개발법) <제8970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73조"를 "제75조"로 한다.
<17>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679호, 2007. 12.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963호, 2006. 7.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택지의 공급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2001년 12월 26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인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초ㆍ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5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칙 <제07397호, 2005.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동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④(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은 제2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및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07335호, 2005. 1. 14.>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06916호, 2003. 5. 29.>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에 따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재건축조합원으로 당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로 한다.
<42>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6744호, 2002. 1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6656호, 2002. 2. 4.>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7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219호, 2000. 1.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내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5072호, 199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결정ㆍ고시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개정이유2027. 9. 9.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빈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정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의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급 산정 및 재산정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로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지역 등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관리ㆍ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자.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 등 관련 등록기준을 정함(제41조 및 제42조).

차. 시장ㆍ군수 등은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