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
제47조(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제5장 벤처투자회사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벤처투자회사

제47조(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