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1.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2.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3.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7조 ①이 법령제48조 ②이 법령제49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조 제48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