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
제45조(벤처투자회사의 공시)제5장 벤처투자회사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벤처투자회사

제45조(벤처투자회사의 공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벤처투자회사의 공시)

①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조직과 인력

2. 재무와 손익

3.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4. 제41조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