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벤처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0조 과태료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벤처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다음 조 제45조벤처투자회사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