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벤처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벤처투자회사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20배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조 제44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