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제46조(재원)제4절 회계

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금융감독원제4절 회계

제46조(재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에 따른 분담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