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2. 한국은행의 출연금3.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4. 제47조에 따른 분담금5.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8조이 법령제4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예산과 결산 다음 조 제47조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