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차입)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분담금 다음 조 제4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