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제1항ㆍ제43조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21.1.5, 2022.12.31>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0.5.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8 (2단)
이 법령제37조의2 ←①이 법령제38조 ←①이 법령제38조의2 ←①이 법령제42조 ① ←①이 법령제43조 ① ③ ←①이 법령제43조의2 ←①이 법령제44조 ←①이 법령제47조 ←①이 법령제48조 ① ←①이 법령제49조 ←①이 법령제56조 ←①이 법령제57조 ←①이 법령제60조 ←①이 법령제61조 ←①이 법령제62조 ←①이 법령제63조 ① ←①이 법령제65조 ←①이 법령제66조 ←①이 법령제67조 ←①이 법령제68조 ←①이 법령제40조 ① ←①이 법령제69조의3 ←①이 법령제46조 ←①이 법령제69조의5 ←①이 법령제50조 ① ←①이 법령제69조의6 ←①이 법령제57조 ① ③ ←②이 법령제62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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