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법령 고용보험법 제4장 실업급여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