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른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37조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52조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54조이 법령제55조이 법령제6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준용 다음 조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