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①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지급한다.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제주특별법제402조 산업재해보상보… 다른 법령이 법령제69조의9 준용이 법령제77조의5 준용이 법령제77조의10 준용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다음 조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