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준용) 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본다. <개정 2019.8.27, 2020.5.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7조 ① ③이 법령제6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제주특별법제402조 산업재해보상보… 다른 법령이 법령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다음 조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