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10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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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증인법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10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6.3.24>

제17조(사무소)

①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의2(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①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한다.

② 인가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공증담당변호사가 각자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① 공증인은 임명장 또는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공소청에 신원보증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신원보증금의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보충할 것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공증인은 신원보증금을 낼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① 신원보증금을 환급(還給)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公課金)이나 채권(債權)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 비용에 충당한다.

제20조(서명ㆍ직인의 신고)

①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職印)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이나 직인을 변경하려면 미리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③ 지방공소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④ 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제22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그 직명(職名), 소속 및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

① 공증인은 보조자를 두고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자를 두려는 공증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 <개정 2013.5.28, 2017.12.12, 2026.3.24>

1.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

2. 제57조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

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7항 및 제6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

4. 제6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정보, 전자문서등과 그 부속 서류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

② 제1항의 서류 등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류 등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