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1조(공증인의 제척)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법령 공증인법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제21조(공증인의 제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