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①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한다.② 인가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공증담당변호사가 각자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사무소 다음 조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