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7조의2(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법령 공증인법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제17조의2(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