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7조의2(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법령 공증인법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제17조의2(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증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한다.

② 인가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공증담당변호사가 각자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