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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3조(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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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1장 총칙
제3조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1단
2단
3단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8
적용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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