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호저축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조(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