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제1장 총칙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1장 총칙

제7조(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계약이전 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밖에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8. 시행분 → 2024. 1. 19. 시행분 · 추가 108어절 · 삭제 75어절

삭제추가
제7조(지점등지점 설치의및 제한출장소의 설치)
① 상호저축은행은상호저축은행이 본점을제4조에 제외한따른 지점ㆍ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사무의본점 일부만을또는 하는지점에 지사ㆍ관리사무소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에밖의 이와업무처리장소로서 비슷한총리령으로 장소를정하는 포함하며,기준을 이하갖춘 "지점등"이라것을 한다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설치한 수경우에는 없다.총리령으로 다만,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의최대주주가 인가를변경되거나 받아계약이전 해당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밖에 아니하다.
②
지점 제1항또는 단서에도출장소(이하 불구하고"지점등"이라 대통령령으로한다)를 정하는설치하려는 상호저축은행이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받아야 경우에는한다. 제4조에이 따른경우 영업구역금융위원회는 외에그 지점등을인가에 설치할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④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단서 또는및 제2항에제3항에 따라 지점등을지점을 설치하려는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점등마다그 지점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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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2789@2024-01-19

제7조(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계약이전 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밖에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