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9조(명칭의 사용 등)제1장 총칙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1장 총칙

제9조(명칭의 사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명칭의 사용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無盡會社), 서민금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