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가기술자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종목에 해당하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수
2. 제1호의 교육ㆍ훈련과정에서 실시되는 평가의 난이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자격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3.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 결과를 매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