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4(서류의 보존)국가기술자격법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4(서류의 보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6.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기술자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