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11조(업무의 관장)제1장 총칙

법령 국가재정법 제1장 총칙

제11조(업무의 관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업무의 관장)

①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결산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25.10.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22어절 · 삭제 7어절

삭제추가
제11조(업무의 관장)
①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결산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025.210.29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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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073@2026-01-02

제11조(업무의 관장)

①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결산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25.10.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