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업무의 관장 다음 조 제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