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제7장 보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3.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의 방류량 조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