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2단 1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3.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의 방류량 조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4.13, 2025.10.1>
1. 해충제거방법의 개선
2. 농약ㆍ비료의 사용규제
3.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4. 녹지지역 및 경관지구의 지정
5.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 공공수역의 준설(浚渫)
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8.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사용의 정지ㆍ제한 또는 시설 등의 개축ㆍ철거
9. 송유관, 유류저장시설, 농약보관시설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