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제7장 보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7장 보칙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4.13, 2025.10.1>

1. 해충제거방법의 개선

2. 농약ㆍ비료의 사용규제

3.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4. 녹지지역 및 경관지구의 지정

5.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 공공수역의 준설(浚渫)

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8.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사용의 정지ㆍ제한 또는 시설 등의 개축ㆍ철거

9. 송유관, 유류저장시설, 농약보관시설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4.13, 2025.10.1>
1. 해충제거방법의 개선
2. 농약ㆍ비료의 사용규제
3.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4. 녹지지역 및 경관지구의 지정
5.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 공공수역의 준설(浚渫)
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8.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사용의 정지ㆍ제한 또는 시설 등의 개축ㆍ철거
9. 송유관, 유류저장시설, 농약보관시설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39@2025-10-01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4.13, 2025.10.1>

1. 해충제거방법의 개선

2. 농약ㆍ비료의 사용규제

3.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4. 녹지지역 및 경관지구의 지정

5.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 공공수역의 준설(浚渫)

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8.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사용의 정지ㆍ제한 또는 시설 등의 개축ㆍ철거

9. 송유관, 유류저장시설, 농약보관시설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