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7장 보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1. 폐수처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2.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종류, 단위 및 수량

4. 수탁처리폐수를 운반하는 차량의 번호 및 운전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