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39조(과징금)제6장 보칙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39조(과징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업활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노력의 정도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