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업활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

2. 사업재편을 위한 공장 신축ㆍ증축

3. 사업재편을 위한 설비 또는 지식재산권 등 유형ㆍ무형 자산의 매입

4.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의 구입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④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