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제6장 장기요양기관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장 장기요양기관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12.2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